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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81 - 2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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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에 관한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1항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이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위력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가 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규정과 현실의 괴리는 고스란히 법집행에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공권력에 의해 보호 받아야할 요부호자나 상대적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공공기물 파손이나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상해하는 등의 중(重)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규정과 현실의 괴리는 결국 공권력침해에 대한 초기 대응을 무력하게 만들어 더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신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져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체적 위험범의 형식으로 구성하여 그 성립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하고 기존의 제136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무질서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무집행방해죄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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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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