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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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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현행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외국의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계나 변호사단체의 끊임없는 주장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결정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설되었지만,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실적이 지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개정 직후부터 입법론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제한규정을 통해 변호인의 참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앞으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구체화될 수 있겠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을 ‘신문방해, 수사기밀 누설, 그리고 위법한 조력으로 수사목적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는 한’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비롯한 하위법령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조한 참여실적과 관련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제도를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피의자 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현행제도의 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Ⅳ.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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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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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7.자 2009모7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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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2.자 2008모793 결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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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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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1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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