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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6 - 36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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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구급활동을 끝마친 직후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결론적으로 소방공무원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검사측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위 3가지 법률이 모두 검토되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미가 있다. 다만 규제법률간 관계와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관하여 그 동안 고찰되지 아니하였던 법률과 구성요건 및 죄수에 대한 구체적 법해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대상판결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의율될 수 있는 관련 법령 3가지를 비교분석하고,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규제법률 상호간 관계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법률들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유형화 후 죄수 문제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검토된 법해석에 따르면 대상판결은 처벌규정의 문리해석에 충실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건 유형의 경우 죄수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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