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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Ⅲ. 현행범체포제도의 의의
Ⅳ.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현행범체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7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조항에서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직접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행범인체포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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