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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87 - 2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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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현행범인을 체포함에 있어 체포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체포행위는 불법한 체포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이는 현행범체포가 범죄혐의가 의심스러운 자를 체포하는 여타 체포 또는 구속과 달리 죄증과 범인성이 명백한 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권한남용의 우려가 적고, 그 때문에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고 또 사인에게까지 체포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범체포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급박한 법집행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특별한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체포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집행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대법원 판례(2011도3682)를 중심으로 판례의 입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집행현장의 경찰과 사법적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법원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범체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Ⅲ. 현행범체포제도의 의의
Ⅳ.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현행범체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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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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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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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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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67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조항에서는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직접 사전영장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현행범인체포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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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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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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