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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2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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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신분보장이 되어 있고, 근무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도 노동관계법령이나 관리규정,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공무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근로조건의 실질상 공무원과 차별받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렇지만,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에 비해 공무직의 복무의무에 관한 논의는 제기된 바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규정과 4개 기관의 규정을 비교한 결과 공무직에게도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나 영리업무금지의 의무 등 복무의무들이 일부 요구되고 있다. 공무직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의 제도적 틀에서 공무원과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직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무직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복무의무가 구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청탁금지의 의무도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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