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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87 - 12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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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지방법원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제1심법원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동안 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반면 상대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의 정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그 성립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필자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주취자의 난동과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그리고 그러한 폭력행사를 처리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최근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1노470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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