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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0 - 227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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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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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기죄적 관점에서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을 논의하는 입장이 주류적이었다. 그러나 독일, 일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형법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조세포탈죄는 조세 부과권 내지 징수권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측면과 조세범처벌법에 ‘위계’를 필수요소로 규정한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유사한 행위수단으로 규정된 관세법 등 다수의 특별법위반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이 ‘사기’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특별법에 규정된 ‘거짓 신청’, ‘거짓’, ‘속임수’와 동가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사기’ 문구를 조세포탈죄가 사기죄로서의 법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의 실정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형법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와 유사한 행위수단으로 규정된 특별법위반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들 범죄들은 사인이 부정한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심사기능을 저해하여 경제적 이익 내지 유․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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