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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민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0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39 - 4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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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환수청구는 공적자금, 즉 국가로부터 자금의 원조를 받고 있는 소비자단체가 국가를 대신하여 개인의 지위로서 소비자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단체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다음 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의료와 관련한 단체소송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사항들 뿐만 아니라 보험, 설비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집단적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체에 대한 개념 정의 뿐만 아니라 단체의 형성의 문제와 입증책임 문제 및 손해배상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단체소송이 남용되어 손해배상청구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의사의 진료권 등 인권에 대한 침해 또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위축이 발생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물론 명백한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책임여부는 정해야 하지만 집단적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 개인의 공급자인 의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부분은 가혹하고 지불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집단적인 의료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우선 조정이나 중재(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를 통한 소송외 대체적인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불가결하게 의료단체소송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의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공적구제를 하도록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우도 현재 단체소송에 대하여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완 · 수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이익환수청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거나 미국의 제도 등을 도입하려고 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소송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 등의 정부의 지원을 통한 진행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의 단체소송
Ⅲ.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단체의 이익환수청구
Ⅳ. 우리나라 의료소비자단체소송에 미치는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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