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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9 - 4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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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분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기에, 이러한 집단적 분쟁들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보통거래약관규제법(AGBG), 부작위소송법(UklaG),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98/27/EG)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일환이 이익환수청구(Gewinabschöpfungsanspruch)이다. 이러한 법적인 구제책은 소비자단체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었고,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에서도 이러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집단적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UWG) 상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공적구제를 기초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KapMuG)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을 통하여 손해에 대한 개별소송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하고자 한다. 표본확인 소송은 확인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그 확인대상이 집단분쟁의 소비자들과 기업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존부 판단을 위한 사실상 및 법률상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표본확인소송은 독일의 단체소송의 원리를 개별적 권리구제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독일의 개별적 구제절차이 민사소송법을 보완하여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다른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일식 개량된 분쟁해결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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