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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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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행정소송법의 기조는 주관적 권리구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은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며 행정법원법(VwGO) 제42조 제2항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통상 요구되는 원고적격 요건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訴) 제기 가능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침해를 주관적 권리침해라 주장하며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것은 현행법상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또한 독일의 소송체계와 같이 주관적 권리구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비윤리적이고 참혹한 사육현장의 실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농장” 사건을 비롯하여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학대 현장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뉴스소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권리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예외적 규정의 존재 없이는 이를 구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독일은 동일한 문제의식과 동물보호의무가 국가적 책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본법 제20a조의 규정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단체소송은 승인된 단체에게 주관적 권리침해의 주장 없이 공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승인된 단체에게 동물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참여권과 정보권을 부여하면서 동물보호라는 공익목적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개정방향 및 독일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체계에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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