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일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29 - 16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대량생산 및 대량유통경제 하에서 손해의 규모는 점점 커지는 반면 다수의 피해자에게 잘게 분산되고 있다. 각 피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청구하기를 아무래도 꺼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공법적 구제수단들이 존재하지만, 피해액에 비례하는 응보를 가하지는 못하는 데다 관료주의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 증명책임의 완화, 법정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이를 규율하려 하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게끔 하려는 시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소송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규정하는 처분권주의(處分權主義)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는 ‘재판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집단소송 대신에 단체소송 등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나 배제청구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각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각 개인들의 개별적 이익을 지켜주려는 목적으로 단체소송제도가 활용되는 것은 아직 꺼려지는 상황이다. 2004년 이후에는 이익환수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것 역시 각 개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에는 최근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조금씩 도입되는 추세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증명책임을 감경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배상청구액의 하한선을 보장한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도가 과연 앞으로 필요성 있는 것으로 평가될지,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액다수 피해의 유형과 구제수단
Ⅲ. 외국법상 소액다수 피해의 규율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69614 판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1]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079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