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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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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경우 원고들의 제소유인이 충분히 존재하기 어렵다. 현행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수단으로는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그리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적격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현재 일정한 금융소비자에 국한하여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피해 배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 본인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해당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소비자들에게는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현재 이용 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소액다수 소비자피해 구제수단 도입에 관한 학설로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의 청구적격을 소비자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청구로 확대하는 방안, 옵트-인 방식으로 확정된 원고들에 의하여 1단계로 공동으로 법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받도록 하고, 제2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각각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액을 배분받기 위한 소송을 개별로 진행하게 하는 2단계집단소송제,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장점에 주목하는 입장 등이 있다. 집단소송제의 장점에 주목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청구적격을 소비자피해 사건으로 확대하고, 동 제도의 이용현황이 저조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단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적 배상청구나 공동소송의 이용이 아니라 집단소송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집단소송제도는 손해배상청구만이 아니라 금지청구권의 소구에 있어서도 이용될 수 있는 메카니즘이다. 우리나라에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식 집단소송제의 성공 원인 가운데 제3자나 금융기관 또는 국가부조에 의한 소송자금 조달을 인정하는 방안, 원고의 입증책임의 경감, 소비자 대량 피해 사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제한적 범위의 증거개시제도, 커먼로법원과 같이 더욱 유연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원에 대한 재량권 부여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에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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