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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배 (전북대학교) 이승주 (특허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685 - 7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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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거대기업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 9개국에서 30여개의 특허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표준 특허의 특수성과 미국 경제의 여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를 한 바 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인 표준 특허 및 FRAND 규약은 수많은 기술이 복잡하게 연결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규정이 의미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기술표준에 포함되는 표준특허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즉, FRAND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지와 표준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소모적 분쟁의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표준화 기구의 탄력적 정책운용에 따른 라이센스 계약의 의제,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실시료의 설정 및 이유있는 차등적 실시권 부여를 통해 당해 기술분야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목차

Ⅰ. 머릿말
Ⅱ. 표준특허와 관련된 법적 쟁점
Ⅲ. 기술촉진 측면에서 본 대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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