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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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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의 유통관련입법 중에서 특히 출점규제와 관련된 입법의 변화과정과 배경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근래에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중대형 점포와 골목상권 내지 전통시장과의 상생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일본에서 있었던 대규모점포의 출점규제와 관련된 입법의 배경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이에 관한 고찰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본래, 경제의 근간은 경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역량강화에 이르기까지 경쟁압력을 완화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조정정책이다. 그리고 경쟁정책의 완화는 사실 경쟁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경쟁압력의 완화를 대표하는 것이 1956년의 제2차 백화점법, 1959년의 소매상업조정특별조치법, 1973년의 대규모소매점포법(대규모소매점포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大店法) 등이다.
사실 일본에서 대규모점포의 효시는 메이지시대에 생겨난 백화점이다. 백화점은 중소소매업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에 1937년 일본 최초의 ‘대규모소매점포 규제법’인 백화점법이 성립하였다. 백화점법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956년 부활하였다. 한편, 2차 대전이후에 생겨난 슈퍼마켓이라는 업태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슈퍼마켓은 중소소매업자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므로 대규모점포를 전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마침내 1973년에 대규모소매점포법(大店法)이 제정되고 대규모점포관련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존중을 기치로 한 대규모소매점포법(大店法)의 1978년 개정 이후에는 주로 중소소매업자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대규모점포의 출점에 제약을 주었다. 한편 일본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2000년에는 대규모점포입지법(大店立地法)이 시행되고 대규모소매점포법(大店法)은 폐지되었다. 또한 대규모점포입지법(大店立地法)을 포함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3법을 통한 환경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대중소유통업에 관한 효율적인 입법방향을 생각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대규모소매점포정책(출점규제)의 변천
Ⅲ.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大店立地法)의 개요
Ⅳ. 지역상점가 활성화와 유통정책의 과제
Ⅴ.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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