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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진열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45 - 3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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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판례는 제3호의 부당성의 의미를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라고 해석한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3호의 부당성을 인정한 실제 사례를 보면, (i)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경쟁제한효과가 고려된 사례가 있고, (ii) 경쟁제한의도만 고려된 사례도 있고, (iii)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제한의도중에서 어느 것도 고려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있어, 제3호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제3호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과잉규제 오류 회피 필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제3호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당성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 소견으로는 제3호 부당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경쟁제한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는 경쟁제한의도를 보충적인 판단기준으로 이용하고 경쟁제한의도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3호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제한 관련 판례의 태도
Ⅲ. 구체적 경쟁제한효과 중심의 부당성 판단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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