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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성희 (건국대학교) 장교식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1號(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71 - 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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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행정기관이 시장 및 기업에 대한 규제자의 지위에서 행정적인 수단을 이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 간의 합의를 통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 기업들이 이러한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현행 법집행에서의 맹점과 더불어 시장경쟁과의 조화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정지도가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사유인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인지에 대한 법적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행정지도를 동법의 적용제외 사유로 파악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항을 일본과 같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따른 기업들과 일반 시장경제와의 조화점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정명령 중심의 과징금 부과라는 법집행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즉, 1차 위반 시감경된 과징금이라는 행정제재적 형태의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2차 위반 시에 징벌적 과징금의 형태로 전환하여 감경되었던 과징금을 추가 징수함으로서 기업과 시장경제 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행정지도의 일반론
Ⅲ.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Ⅳ.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적 과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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