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정상적인 경쟁행위와 구분이 어렵고, 부당성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국제적인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만큼 심사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 중요한 반면, 현재의 심사기준은 그간 남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이론의 발전, 판례의 축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현행 심사기준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맞게, 그간 발전된 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의 경우 공급비용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에 (인하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정당한 이유를 예시하되, 특히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수준이 유효경쟁에 부합한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한 때에는 남용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둘째,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의 경우 IMF 직후 문제된 3건 외에 출고량 조절이 문제된 예가 없고, 향후에도 출고량 조절이 착취남용으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으나, 위 3건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기준을 최대한 규정화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정당한 이유를 예시하되, 특히 출고조절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부당이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의 경우, 방해의 대상인 ‘다른 사업자’의 범위를 대법원 판례에 맞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에 위임된 사업활동방해행위의 유형을 거래거절과 차별취급, 그리고 불이익강제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불이익강제의 대표적인 행위를 열거방식으로 명시하였다. 아울러 포스코 판결 및 그 이후의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부당성 요건을 반영하여, 남용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의 의도 내지 목적과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로 명시하는 한편, 경쟁제한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행 심사기준 Ⅳ. 6.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핵심기준만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넷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의 경우에 지금까지 실무상 문제된 예가 없고, 그 이유 또한 심사기준의 불비에 있다기보다는 사업활동방해나 경쟁사업자배제로 충분히 규제가능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3호의 사업활동방해와 행위유형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의 규정체계를 행위요건과 남용 판단기준으로 통일하고 일부 중첩되는 행위유형을 삭제하는 정도의 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로서 먼저 약탈가격의 경우 통상거래가격의 개념을 명시하고, 낮은 대가나 높은 대가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참고할 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경쟁제한의 의도나 효과를 부당성 판단에 반영하였고, 이어서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우에는 그 개념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합의에 의한 배타조건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타조건을 포함시키고, 배타적 거래나 전량 또는 수요량의 대부분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아울러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우 농협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 즉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우 그 행위의 성질상 경쟁제한의 의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됨을 명시하였다. 한편, 현행 시행령 하에서는 부당한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근거가 없어, 개정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had been enacted in 1980, the provision of the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undertakings remain in its main part unchanged. The Guidelines on the abuse of market-dominant undertakings (hereafter “the Guidelines”) had not reflected recent developments of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 and legal-economic theor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reveals some problems and limits of the Guidelines and suggest meaningful points for further amendments. Representative examples are as follows: unfair pricing practices should include a excessive price reduction; for the assessment of unfairness of output restriction, unreasonable profits attributed to the challenged undertaking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specific types of the broad unfair hindrance should be illustrated; criteria of the normal trade price for predation should be clarified and exclusive dealing should be re-defined and reconsidered in terms of its illegality. For all the abuses, objective justifications should be added and refined. A conduct to harm consumer is not covered in this article, because the Guidelines have not mandate to provide specific rules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