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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序論
Ⅱ. 행정지도의 개념 및 한계
Ⅲ.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계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1993. 6. 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연쇄화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구매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일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거래강제 및 거래거절의 유형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연쇄화사업 자체의 취지와 당국이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주류의 취급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반증이 없는 한, 이에 추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까지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247 판결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1]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합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는 그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가 계속될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하여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누2171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13807 판결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21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7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양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양도·양수신고를 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건설업 등록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55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누384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
가. 주식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으로서 강박과 기망을 아울러 주장하였다가 그 후 기망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2. 1. 29. 선고 91구2030 제3특별부판결
가. 사업자조합이나 그 연합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0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규모의 사업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규모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 지역별협동조합에 대규모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이들 대규모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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