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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훈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327 - 3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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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6. 3. 17, 2014누58824)을 통하여 대한의사협회의 휴업 결의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 3호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이 처분을 취소한 주된 사유는 대한의사협회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점에 있다. 현행 의료체계상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전제에 선 대상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 공급량이나 품질 측면에서도 공정위가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격, 수량, 품질의 측면에서 경쟁제한효과의 증명이 어렵게 되자, 소비자의 불편 등을 경쟁제한효과로 구성하는 대안을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요소를 경쟁제한효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경쟁제한 효과의 개연성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하여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경쟁제한효과의 개연성을 넓게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상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위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 선다면 의사협회와 구성원 의사들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의사협회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들의 집단휴업 결의가 경쟁을 제한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대상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의사협회의 휴업 결의 등에 대하여는 대판 2003. 2. 20, 2001두5347(전합)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의사협회의 휴업을 전면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경쟁제한성에 관한 리딩 케이스인 대판 2007. 11. 22, 2002두8626(포스코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 변화가 종래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결론을 달리 하였다. 둘째, 이 문제는 결국 경쟁제한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에서 이해할지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 8의2호 외에 경쟁제한성의 판단 요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요소로 무엇을 채택할지에 따라 사안은 결론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경쟁제한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획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향후 대법원이 경쟁제한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어떤 결론을 제시할지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해석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판결의 의미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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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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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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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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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두175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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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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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1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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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1]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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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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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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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5672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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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4177 판결

    甲 주식회사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이하 `IPTV사업자’라 한다)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하 `PP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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