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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경쟁의 자유와 공정성의 조화 필요성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범구조과 과징금 부과구조
Ⅳ.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항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2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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