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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0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223 - 2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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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실무적으로 가격조건에 관한 합의는 당연히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취급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취급되어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가격조건에 관한 합의라 할지라도 거래당사가들간의 협상력의 우위에 따라 당해 공동행위의 시장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하고,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행위가 일어나 동기나 연유에 관한 제반 사정이 참작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집행에 있어 경쟁제한성의 척도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중 경쟁의 자유 보호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정 여부에 있어 부당성 요건을 통하여 경쟁의 자유 이외의 다른 가치들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하며, 과징금 집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 이외에 공동행위의 연유 및 동기와 관련하여 참작될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이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상충될 수 있는 제반 이익들을 적정하게 형량함으로써 합리적인 법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쟁의 자유와 공정성의 조화 필요성
Ⅲ.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범구조과 과징금 부과구조
Ⅳ.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항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례연구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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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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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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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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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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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1] 어떠한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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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의 대가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용역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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