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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태원 (송태원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89 - 220 (32page)
DOI
10.22789/IHLR.2020.03.23.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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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배달앱 회사의 기업결합 사례를 글감으로 하여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기업 결합 규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규제는 다른 경쟁법적 규제수단과 달리 사전규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전규제는 미래예측적인 규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집행의 오류 가능성이 높다. 과대집행의 오류와 과소집행의 오류 중 과대집행의 오류를 피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결합규제에서 경쟁제한성을 엄격히 분석하도록하는 경우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 추정조항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고, 형태적 시정조치 부과를 통해 기업결합은 허용하면서도 경쟁제한행위를 막았다는 절충적인 선택을 하기 쉽다. 그러나 기업결합 규제는 애초에 그 목적이 경쟁제한성을 유발하는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이다. 플랫폼 시장에서도 경쟁구도가 고착화되는 경우 경쟁압력이 낮아져 경쟁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결합을 통해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 잠재적 경쟁사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태적 시정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구조적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쟁의 의미와 기업결합 규제의 특이성
Ⅲ. 본건 기업결합 심사의 구체적 쟁점
Ⅳ.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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