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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판결의 개요
Ⅲ.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1] 영국 구 협회적하약관(분손부담보)에 따른 선박미확정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선급약관을 둔 경우에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성이나 위 협회 약관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선박이 확정되거나 최소한 선적이 완료되어 협회선급약관상의 표준규격선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험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1]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1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0943 판결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그 직원이 약 2주간의 선물거래를 한 결과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직원은 선물거래상담사 자격도 없었고,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1]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우선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여 고객의 재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34654 판결
유사한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는 거래상대방의 지위, 거래기간, 거래경위와 태양, 종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관계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4.자 2009카합393 결정
[1] 어느 약관조항이 공정을 잃은 것인지 여부는 약관조항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동일한 계약에 포함된 개별약정의 내용, 다른 약관조항과의 상호 연관성 등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당사자의 손익이 장래의 환율변동과 같은 불확정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계약의 내용인 대가관계가 그러한 유동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1]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위탁매매, 그 대리 또는 중개를 할 수는 있으나,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권회사는 이를 통상의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940 판결
[1] 금융기관은 고객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의 직업, 연령, 투자경험 유무, 선물환계약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선물환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상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적어도 환율의 변동가능성, 선물환계약의 정산방법 및 선물환계약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관한 충실한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고, 투자수익보장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증권회사의 지점장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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