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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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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2010년 금융상품 투자권유 규제의 중심을 이루는 적합성원칙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합성원칙에 관한 FINRA Rule 2111을 제정하였다. 첫째, 브로커․딜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reasonable diligence)’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상품만을 투자권유할 수 있는데, Rule 2111은 브로커·딜러가 고려해야 할 고객의 투자성향 요소로서 고객의 나이, 투자경험, 예상 투자 기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의 환금성 정도, 위험 감내 정도를 추가하였다. 둘째, Rule 2111은 증권과 관련된 투자전략의 권유와 ‘증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명시적인 투자권유’에도 적합성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이전에 해석상으로만 인정되었던 합리적 근거 적합성, 고객 별 적합성, 양적 적합성의무를 적합성원칙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합리적 근거 적합성은 적합성원칙의 전제조건으로 상품조사의무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에서는 당해 기관투자자가 통상적인 경우 뿐 아니라 당해 거래에 대해서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있고, 독자적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있음을 긍정한 경우에만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원칙규정에 비해 매우 세심하게 규정되어 있는 FINRARule 2111은 적합성원칙 준수의 전제조건으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상품조사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과, 현재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원칙 및 투자자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문투자자 범주 확정 및 그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용여부 재고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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