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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종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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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은 양 당사자의 대등한 합리적 판단력 보유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자기책임의 원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명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설명의무는 각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에 맞게,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의 구체적 인정기준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설명의무 인정기준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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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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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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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1]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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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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