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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3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121 - 1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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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예상과 반대로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키코상품을 거래한 기업들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키코사태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간의 파생상품 분쟁사례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분쟁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투자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참고한 자기결정을 통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한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과실을 찾아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된다. 법적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적합성 원칙의 위반과 설명의무의 위반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파생상품의 구조상 공정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면 금융투자업자가 파생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국내에서는 ‘투자전략’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나, 적합성 원칙의 적용대상에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뿐 아니라 ‘투자전략’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생상품의 가치평가가 공정하여야 적합성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과도한 오버헤지는 적합성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수수료가 아닌 영업이익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해지ㆍ해제, 조기상환 조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올바른 인식 형성의 방해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의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제공하는 형태에 따라 올바른 인식 형성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대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파생상품의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지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파생상품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Ⅲ.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판단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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