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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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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모집이나 매출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발행인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정보의 열위에 있는 다수 투자자들은 부당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발행인의 증권 모집・매출 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발행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발행인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일반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입증책임의 전환, 손해액의 추정 등의 손해배상의 법리를 구성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증권시장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의 증권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현되어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확대되지만 투자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발행인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책임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발행인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지는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제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증권발행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와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비교・분석하고, 필요 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살펴보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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