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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3 - 7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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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2015년 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약가 인상 및 복제약 출시 지연 등 에버그리닝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권과 건강권 사이의 논쟁은 최근 주요 필수 의약품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이 활발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TRIPs 제31조는 회원국들이 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강제실시를 허용하면서도 그러한 특허권의 제한은 특허권의 본래의 목적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허권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중보건이라는 공익간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4월 1일 내려진 글리벡을 둘러싼 인도 대법원의 판결은 특허권과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건강권과의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인간의 건강권과 특허권 사이의 균형점 선택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특허출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제한하는 강제실시권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발동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중시하여 독점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강제실시권을 100여건 이상 인정하였다. 의약품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의 실시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체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권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의약품의 특허권보다 국민의 건강권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재정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공의 이익과 강제실시권
Ⅲ. 강제실시권 청구현황
Ⅳ. 강제실시에 관한 국제 규범
Ⅴ.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강제실시사례
Ⅵ. 강제실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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