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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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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68조에서는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침해자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고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표법 규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있던 규정인데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청구의 전제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행법에서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상표법에는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과실 추정 규정인 특허법 제130조와는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대상 상표의 등록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동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상표법 제68조 규정을 전제로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를 추정해서는 안된다. 즉, 대상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점과 자신의 실시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서, 전자에 대한 고의 추정을 근거로 후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마치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추정으로 해석하여,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상표법 제68조는 문언에 맞게 대상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추정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귀책사유는 권리자 또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허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음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고 실무상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를 시정하고 향후 법 규정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30조와 동일한 취지에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을 추정하고 있는데, 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과실을 추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대상을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과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해석 또한 특허법 제130조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에 의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 결국 과실의 추정도 등록상표권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한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있어 귀책사유의 의미
Ⅲ. 상표법상 고의 추정
Ⅳ. 상표법에서의 과실 추정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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