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7 - 17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중 하나로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해당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 생산,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도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 효력의 제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예외의 범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미국에 비해 다소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좁은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은 특허권자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넓은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은 기술의 개량을 통한 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글은 이러한 주장 중 어떠한 것이 보다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해석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특허에 대한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는 보다 넓은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양자의 이익 즉,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 사이의 이익의 조화에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이익에 치우칠 수 없다. 또한, 특허 시스템이 특허 발명을 공개하게 하는 이유와 특허의 강화가 반드시 실험적 사용 예외의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는 좁기보다는 넓은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의약품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