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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특허심판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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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약발명의 유형과 보호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국의 의약품특허 존속기간연장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약사법 등에 따른 품목 허가 등을 위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를 통해 연장 가능한 기간은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모두 최대 5년으로 동일하나,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은 존속기간 자체를 연장해 주는 반면 유럽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추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글은 의약산업 발전 촉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약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하나의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하여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연장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특허법에 신설해야 하고 둘째, 복수의 유효성분으로 하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하는 복수의 의약품 품목허가가 있는 경우에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며 셋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의약품 품목허가일로부터 14년을 넘을 수 없다는 유효 특허기간의 한정 규정을 특허법에 도입해야 하고 넷째,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구제수단을 특허법에 마련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의약발명의 유형과 보호
Ⅲ. 현행 존속기간연장제도의 비교, 검토
Ⅳ.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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