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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권순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4122/jip.2015.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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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허강제실시 제도는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1790년 특허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보편적 강제실시 규정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으나,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강제실시허여가 헌법의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항과 배치되며, 미국특허시스템의 근본과 불일치한다는 이론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의 특허강제실시 조항은 다양한 법률에 들어가 있다. 예컨대, 미국정부가 특허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금지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권만이 인정되며, 이는 일종의 특허강제실시라고 볼 수 있다(28 U.S.C. §1498). 원자력에너지법과 대기청정법은 특허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지금 지원에 의한 특허권의 경우, 연방기관에게 무상의 실시권을 주는 조항과 민간기관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법부는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해 특허강제실시를 구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법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와서 특허괴물 등 비실시기관의 기술혁신 저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3조의 재해석을 통해 사실상의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테러에 직면하여 개도국의 전략으로 알려진 전략, 즉 강제실시허여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이 같이 미국은 “특허강제실시 제도”를 교조적 원칙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진화시키고 있다. 특허강제실시의 도입 여부는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의 기술혁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정책의 문제일 뿐이다.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회에 혜택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입법현황
Ⅲ. 미국에서의 특허강제실시 제도 도입과 진화의 역사
Ⅳ. 미국 특허강제실시 제도에 대한 평가
Ⅴ. 결론: ‘교리’ 에서 ‘실용’ 으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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