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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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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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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강제실시 제도는 21세기 들어와서 특허남용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왔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동 제도의 존재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타당성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기원에 대해 적지 않은 논문들이 오류를 범해왔다. 본 논문은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고 특허강제실시제도의 기원을 명확히 하였다.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입법사례는 1784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법이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결되기는 했으나 1790년 미국상원에서 특허법 개정안의 하나로 제안되는 등 18세기 미국이 제도의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격적인 국가차원에서의 입법은, 1873년 비엔나 특허회의에서의 독일대표의 적극적 제안에 의한 특허강제실시 제도 도입 결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 1864년 아르헨티나와 1880년 룩셈부르크가 각각 개량발명과 비실시에 대한 특허강제실시를 법률에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비실시, 수요충족, 개량발명, 정부실시를 포괄한 국가차원의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역사적 기원은 1883년 영국의 특허법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오늘날의 기술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허강제실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였거나,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강제실시제도가 특허제도의 폐지라는 주장에 대해 이를 존속시키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동 제도는 특허제도의 존속 자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특허강제실시 제도의 국제적 논의에서 부각 되지 않았던 점으로서, 향후 동 제도의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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