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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설
Ⅱ. 사행행위의 의의와 구별개념
Ⅲ.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가.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
[1] 형법은 각칙 제23장에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는 제목 아래 도박죄와 함께 복표발매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복표도 우연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도박에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발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1]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한 때에는 그것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어떤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단 범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830 판결
가. 구 보험업법(1971.1.19 법률 제2288호)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동조 소정의 배임죄의 주체는 상법상 회사가 아닌 보험관리인, 보험계리인, 상호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 회사의 임원 등은 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의 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이때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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