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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권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1 - 2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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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일과 업무 후에는 여가생활 및 스포츠활동 등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며 재충전을 하며 살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여가활동과 스포츠활동은 과거에는 실제 야외나 운동장 등에서 직접 경기를 하거나 이동하면서 즐기고 체험을 하였다면 근래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졌고 글로벌화되어 전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상호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이를 이용한 불법도박 등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긴요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또는 현실적 문제점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고찰과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의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의 주체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감시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행산업감독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 및 수사권한까지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견해와 입법개정안들이 타당한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편, 현재와 같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하면 더욱 강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주체로서의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의 문제는 단속 및 수사기관을 현행처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할 것이냐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할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과 효율성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경찰청 내에 불법사행산업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전문성을 살리면서 정보수집과 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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