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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용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19 - 14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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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사행산업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에 의한 불법사행산업의 관리시스템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과 도박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개념적 혼란은 법적 관점을 달리하는데 기인한다. 도박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서 그 참가하는 개별행위 자체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사행행위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자 도입된 개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실정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법사행산업’을, 강학상 도박제공행위 중 일부를 사감위의 소관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평가하고, 연구의 고찰대상인 불법사행산업을 도박이나 불법사행행위, 사행산업 등 개별 실정법상의 표현방식에 제한받지 않고, 도박 내지 사행행위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대가, 우연성, 보상의 속성을 가지는 영업으로서 실정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모든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행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식은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법규에 따른 조사, 감시, 단속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규제행정기관은 총괄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 문화부·농림부 등 행정부처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현행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관련 법규의 비체계성 ② 제한된 사감위의 직무와 권한 ③ 중복·분산된 불법사행산업 신고접수기관을 지적하였고, 그 발전적 대안으로서 ① 불법사행산업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② 사감위 행정강제권의 도입 ③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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