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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33 - 17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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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로 불법 사행성 게임영업이 전국에 만연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급증하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영업방법도 점차 지능화ㆍ조직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실무에서는 사행성 게임영업을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어, 사행성 게임영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행성 게임영업에 대한 처벌의 내용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행성 게임영업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규인 형법(도박, 도박개장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입법자는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형법상의 ‘도박ㆍ도박개장’이라는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사행행위’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어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행행위는 도박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형법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범위는 구분되어 양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행성게임물’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사행성게임물을 포함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 사행성이 없는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각 적용되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간에도 양자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행성이 없는, 게임물이 아닌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사행성을 규제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도박ㆍ도박개장죄와 사행행위특례법위반죄 사이의 관계
Ⅲ. 사행행위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의 관계
Ⅳ. 도박ㆍ도박개장죄와 게임산업진흥법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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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8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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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도2638 판결

    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을 위하여 갖추는 유기시설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전자유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가리키는데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하드웨어)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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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873 판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2조 제3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 제5항 (가)목의 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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