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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3 - 75 (33page)
DOI
10.34122/jip.2010.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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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과는 달리 독일 상표법에는 상표권침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침해의 정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초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입법지침과 독일의 정신적 소유권의 집행개선법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청구권은 효율적인 상표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비교적 쉽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정보제공청구권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주체는 상표권자 또는 영업표지권자이며, 정보제공의무자인 침해자는 청구 즉기시 위법하게 표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출처와 영업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대해서도 정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명백한 권리침해의 경우 또는 상표권자 또는 영업표지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어떤 사람이 영업상 범위로 권리침해상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권리침해된 서비스를 요구하였거나, 권리침해된 행위를 위해 이용된 서비스를 행하였거나,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언급된 사람이 이러한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판매에 참여한 경우이다. 정보제공의무자는 제조자의 성명과 주소, 상품의 공급자 또는 전소유자, 또는 서비스 및 영업상 구매자 및 특정될 수 있는 판매처 그리고 제조, 공급, 보존, 주문한 상품의 수량 및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된 가격에 대해서 진술 하여야 한다. 위 청구권은 그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불비례하다면 배제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독일 상표법상 정보제공청구권 조항
III. 정보제공청구권의 요건
IV. 정보청구 내용(제19조 제3항)
V. 정보제공청구권의 효과
VI. 결론(우리 상표법 제70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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