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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부정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Ⅲ.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
Ⅳ. 외국의 입법례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939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4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에 의한 등록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나, 그 등록상표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상표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8. 선고 93후2059 판결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후345 판결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아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304 판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7허8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후27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13 판결
[1] 실사용상표 “ ”는 등록상표 “ ”와 마찬가지로 `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0. 2. 12. 선고 2009허7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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