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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원준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55 - 2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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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판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와 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상표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과 관련되는 마국, 유럽 및 일본의 상표법과 판례를 근거로 우리 상표법과 비교하였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상표의 동일성은 “물리적 동일”의 개념이 아니라 “거래상?사회통념상의 동일”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반면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의 동일성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넓은 의미에서와 동일성이 아니라 그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상표법 제73조의 제1항 제3호의 상표의 동일 여부 판단과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취소심판의 상표의 동일?유사 판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일본 상표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하다. 일본은 2005년 상표법 제5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등록상표”에 대하여 “글자체에만 변경을 가한 동일한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 히라가나?가타가나 및 로마문자 표시를 상호 변경한 것으로 동일한 호칭 및 관념을 발생시키는 상표, 외관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 기타 해당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한다” 고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취소심판의 중요한 판단 요건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동일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상표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와 실사용 상표와 동일성 판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표의 동일성 판단을 법의 취지에 맞게 포섭하고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등록상표의 동일성의 범위는 오랫동안 정립이 되어 왔으므로 이를 법조문에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 상표법 제50조에서 등록상표의 동일한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상표법 제73조 제1항 3호의 등록상표의 동일한 사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Ⅲ.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
Ⅳ. 외국의 입법례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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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939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한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는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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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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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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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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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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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상표법에 의한 등록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나, 그 등록상표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상표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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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후2059 판결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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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후345 판결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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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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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아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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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상표취소의 요건의 하나인 `상품의 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은 현실적으로 오인, 혼동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길 염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또 그것은 등록상표에 의하여 표창되는 상품과 타인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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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7. 4. 19. 선고 2007허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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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상표법 제2조 제6호 각 목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 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그 상품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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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후2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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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13 판결

    [1] 실사용상표 “ ”는 등록상표 “ ”와 마찬가지로 `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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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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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등록상표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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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0. 2. 12. 선고 2009허7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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