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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2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71 - 3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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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은 2020년 4월 23일, 상표권자가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환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쟁점이 되었던 사건에서, 원고에게 침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상표침해의 구제를 규정한 미국상표법 제35조(a)의 해석과 관련하여 침해자의 고의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어 왔다. 미국 판례에서도 침해자의 이익에 대한 환수청구소송에서 고의의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판결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혼재하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상표권자는 고의의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법원을 제외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미국연방대법원이 침해자가 얻은 이익환수청구소송에서 고의의 입증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상표권자들은 고의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재판적(venue)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표권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 고의를 필수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없어졌으므로 더욱 공격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원산지명칭의 표시’에 실수로 미국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표를 부착하여 출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이전에는 고의성이 없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구제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해 미국상표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노력하여 얻은 수익을 모두 상표권자에게 환수당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우리기업들은 ‘고의의 침해’를 전제조건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상표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
Ⅲ. 쟁점 관련 법조항 검토
Ⅳ. 침해자의 이익환수 청구소송과 고의 입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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