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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보현 (동국대학교) 최항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본부장)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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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실태는 강남, 서초, 중구 등 재정력이 높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재정력의 차이는 자치구들 간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는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과세하는 방법으로, 자치구 간일종의 수평적 재원조정제도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특징이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자치구들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그 타당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지방재정과 공동과세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정현황
Ⅳ.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운영실태
Ⅴ. 재산세 공동과세의 타당성과 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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