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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林周瑩 丁智善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52 - 188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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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세목 중 하나이다. 즉, 과세대상은 물론이고, 세율 등 여러 부분에서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원래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었다가 1990년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2005년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다시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흡수되었다. 이와 같이 재산세가 자주 개정된 이유는 조세 본연의 목적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세제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책세제로 활용하면서 임시방편적인 개정을 지속한 결과 재산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재산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재산세는 그 과세대상을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과 선박 및 항공기로 한정하고 있는데, 동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토지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고 있지만,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연부계약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가 등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재산세의 세율구조는 그 과세대상에 따라 초과누진세율구조 또는 차등비례세율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초과누진세율구조를 폐지하고 차등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산세의 납기를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2007년 7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를 구와 시의 공동세 형태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세 제도는 조세법의 복잡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세제의 남발을 가져오는 등 그 타당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세로 환원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산세의 이론적 근거와 과세실적 및 특징
Ⅲ. 지방세법상 재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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