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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78 - 30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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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을 다룬다.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감면의 논리는 조세우대조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세회피 등 법적 측면, 경제적 효율성이나 운영 편의성 제고, 재정연방주의 논리 등 경제적 측면 모두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그러나 서울시 및 종로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발생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은 미국이나 일본, 벨기에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재정보전조치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하여 해당 금액을 국가가 감면세액보전금이라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고, 이를 위하여 가칭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세액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보전 대상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수익용 행정재산이나 미군기지, 문화재 등이 적합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산세 비과세 현황
Ⅲ.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논리
Ⅳ. 주요국의 비과세 현황과 대책
Ⅴ.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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