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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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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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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도입 이전(2007년)과 그 후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의 재정상태 변화를 재정형평성 개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세부적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의해 재정형평성 개선효과는 『재산세 수준> 자치구세 수준> 자주재원 수준> 총재정규모 수준』 순으로 나타났는바(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 특히 재산세 수준과 자치구세 수준에서(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는 30%이상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자주재원 수준(1인당기준)과 총재정규모 수준(총액기준과 1인당기준 모두)에서는 10%미만의 미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정도를 간단히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재정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균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를 포함하는 자치구세만을 가지고 재정형평화를 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를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간 세목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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