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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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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각 자치구간의 재정여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각 차지구들간의 재정여건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의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 한정하여 재산세에 있어서 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이다. 그러나 재정여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현재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단지 서울시의 각 자치구, 특히 소위 말하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둘째, 특별시분 재산세는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분방법은 시행상의 간편성 이외에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재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유독 서울시의 경우에만 공동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재산세에 있어서 공동과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원감소분을 3년간만 보전하여 준 이유는 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각 자치구가 재정운영 계획을 변경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며, 공시지가의 인상과 과표적용율 인상 등으로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규모가 2010년 이후에는 공동과세제도의 도입 전인 2007년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이러한 예측은 완전히 어긋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그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해 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재산보유과세는 당해 조세의 성격상 응능과세의 원칙보다는 응익과세의 원칙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흡수․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세는 서울시에 한정하여 공동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자치구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근본적인 개선이 힘들 경우에는 현행 법령 내에서도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은 50%로 하고 있는데, 공동과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며, 최소한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든지 또는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의 배분방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현재는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 시행의 용이성 또는 현실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어떠한 이론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현재의 배분방법은 인구 또는 면적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당초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소위 말하는 미네소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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