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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조 (삼성증권)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23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41 - 18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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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수급권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발생하는바,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는 퇴직 이후에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가압류만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는 압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계좌가 금융기관에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설정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채무에 대하여 퇴직연금계좌에도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적립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의 자산이므로 사용자의 채무로 인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에 압류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퇴직금의 지급 주체인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연금의 압류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업법 및 신탁법상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위탁자인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한 법원의 압류명령을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채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함께 기재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복수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적립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해당 복수의 금융기관 중 1개의 기관이 압류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상으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여 퇴직급여의 지급 시에 총 적립비율 한도 내에서는 1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퇴직연금 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재직 중 퇴직급여에 가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도 당해 가압류명령에 따라 중단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이 실제로 근로자 본인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퇴직급여의 지급’ 행위라 볼 수는 없다. 또한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중단할 경우 재직 중 채무를 이행하여 퇴직급여의 가압류 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이연으로 인한 투자수익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에 가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다만 중도인출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중도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및 역할
III. 퇴직연금 압류의 법적 근거 및 제한
IV. 퇴직연금의 압류 관련한 실무상 쟁점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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