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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용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1-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581 - 61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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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사법에서의 due process는 - 형사사법의 헌법화가 심화되고 확대될수록 - 미국 헌법상의 형벌권 실현에서 요청되는 due process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미국형사절차상의 due process의 발전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 형사절차에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형에 대해서 제시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due process의 절차상의 구체적 실현의 문제로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의뢰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자백배제법칙 등 미국형사절차상의 due process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형사절차에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형에 대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변호권과 형사재판의 발전을 위하여 변호인 의뢰권, 변호과오, 부적절한 변호, 국선변호인제도의 미비점 등의 보완을 위하여 배상청구 또는 헌법재판적ㆍ입법적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2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원론적 선언은 미국의 배제법칙의 전개과정에서 볼 때 너무나도 대담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향후 해석상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원숙한 변호인과 법관의 지식ㆍ경륜에서 형성되는 유연한 법 창조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형사법 혁명시기였다고 하는 1960년대에 탄생한 - 가장 위대한 형사사법절차상의 산물인 - 미란다 법칙은 다소 적용상의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그 핵심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므로 형사사법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유도의 말
Ⅱ. 刑事節次의 理念으로서의 ‘法의 適正節次’의 보장
Ⅲ. Due Process의 절차상의 구체적 실현
Ⅳ. 맺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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