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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05 - 2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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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절차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오랜기간 동안 단순히 이론상 존재하는 원칙이었으나, 2007년 판례를 계기로 그 기본취지가 관통되는 모습이 등장하였고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이러한 많은 변화과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개운치 않은 판례와 학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하다면 왜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308의2의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우선 기존에 형사소송법으로의 입법에서 등장한 취지와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법적 관찰을 통해 명문화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에 접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더 나아가 판례의 입장과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의 분석으로 최종적으로 올바른 결론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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