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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11 - 33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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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서 널리 인정되어 왔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지닌 일반원칙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제어와 법내용이 상이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적법절차원리는 우리 헌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된 헌법상의 원칙이고 모든 국가권력이 기속을 받는 헌법상의 일반 원리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에서 적법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미국법에서 유래한다. 이에 필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ㆍ검토하였다. 신설된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규정의 문제점은 표제어와 내용이 불일치하여 실제 해석상에서 위법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범위를 기준에 따라 달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신설된 조항이 의미를 가지려면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적법절차에 위반하면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실질적 기능을 하며, “적법한 절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비진술증거에 대한 배제법칙의 선언도 필요하며 법적용기관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적법한 절차의 헌법적 의미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비교법적 고찰
Ⅳ.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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