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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68 - 20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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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은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신설하면서도 제309조에 자백배제 원칙 조항을 그대로 두었다. 자백 배제의 근거를 위법배제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면, 자백 배제에 관한 제309조는 위법배제 원칙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자백배제 규정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백 배제원칙은 위법수집배제와는 그 연혁과 발전 배경을 달리하는 것이며, 제 309조는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규정으로서 의미가 있어, 이것을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위법배제설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은 ① 구금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② 수사기관이 신문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공공의 안전(Public safety)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③ 미란다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 본증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고, ④ 미란다 원칙 위반에 있어서는 물증 인지 진술증거 인지를 불문하고 독수의 과실이론(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ㆍ미에서는 피고인의 自白 또는 自認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서 특히 신빙성이 높고, 또한 법정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 상 자백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규정된 특신성은 선진 각국의 입법례가 없다는 점, 자백 자체가 특신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삭제되어도 임의성 원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해결 가능하다.

목차

논문 요지
Ⅰ. 서론
Ⅱ. 영ㆍ미 및 일본에서의 자백배제 원칙
Ⅲ. 우리 학설ㆍ판례상 자백배제원칙
Ⅳ. 자백 배제원칙과 임의성ㆍ특신성에 대한 검토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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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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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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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85감도313 판결

    피고인의 자백이 심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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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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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 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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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2782 판결

    피고인이 처음 검찰조사시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금 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받게 되니 금 200만원 중 금 30만원을 술값을 갚은 것으로 조서를 허위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수뢰죄의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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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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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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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발동 당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가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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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

    피고인이 비록 검사앞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 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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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3도1718 판결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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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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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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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141 판결

    검사가 피고인에게 공소장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묻자 “예, 있읍니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한 것처럼 보이나 계속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물음에서나 그 이후의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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