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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421 - 4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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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은 영미의 증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볍계 국가이지만 형사소송법에 전문법칙이 도입되어 있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독일법상 직접주의 원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본래 대륙법체계이고,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이 미연방증거법상 전문법칙과 그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연원을 독일법상의 직접주의 원칙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은 미국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방 후 우리의 신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제정되었다. 이 신형사소송법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군정기에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영미법적 요소들을 다수 도입하였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도 미군정기에 미국의 영향하에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때 전문법칙이 일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게 된다. 입법과정에서 일본은 미군정 당국의 권고에 따라 전문법칙을 일본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였으며, 일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미국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일본의 전문법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정시 일본의 신형사소송법은 주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였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의 제정 당시는 미군정기였으며, 이 시기에 미국법적 요소가 다수 우리 법체계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도 독일의 직접주의가 아니라 미국법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수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The Hearsay Rule and Its Exceptions in the KCCP
Ⅲ. The Hearsay Rule and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of Korea
Ⅳ. Debates on the Origin of the Hearsay Rule in the KCCP
Ⅴ.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KCCP of 1954
Ⅵ.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Hearsay Rule in the JCCP of 1948
Ⅶ. Conclusion
Reference Materials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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